퇴직자 증명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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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
퇴직증명서
경력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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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자 증명서 발급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공됩니다.
3년이 초과한 경우 국민연금공단(http://www.nps.or.kr)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으로 경력증명서 대체가 가능합니다.